이용안내
입·퇴원 안내
현대유비스병원 입/퇴원안내입니다.

입원절차 안내
1. 입원결정서 발급
진료를 받은 외래담당의사의 서명을 받습니다.
2. 입원수속(원무부)
원무부 입/퇴원 창구에서 입원서약서를 작성하신 후 병실 배정을 받으십시오.
3. 입원검사실(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입원 전 검사할 담당부서로 이동합니다.
4. 병실 배정
배정 받으신 병실로 입실하십시오.
입원생활 안내
- 입원 시 준비물
세면도구, 물통, 유지, 속옷, 슬리퍼
- 식사시간
· 아침 07:30 점심 12:00 저녁 17:30
· 식사변경은 식사 1시간 전에만 가능합니다.
· 외출 시에는 외출증을 작성하여 간호사실에 제출해야만 식사를 제외해 드리오니 무단 외출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 안전
· 취침 시에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대 옆 사이드레일을 올려 주십시오.
· 병실 내에서 가스레인지, 커피포트등의 전열기 사용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 진단서류
·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이 필요하신 분은 입원기간 동안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미리 신청하십시오. 퇴원 당일 요청 시 발급기간이 하루 이상 걸리므로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예외: 소화기내과(장영이 부장, 이승준 과장, 맹선아 과장), 안과 유상희 과장, 흉부외과 정은규 과장 → 병동 간호사데스크에 주치의 회진 시 필요서류를 말씀해 주세요.
- 귀중품
· 고가의 시계, 반지, 현금, 카드 등의 귀중품은 도난의 우려가 있사오니 집에 보관 하시고
병실을 비울 시에는 꼭 소지 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시 병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전화
· 병실전화는 수신만 가능하면 송신은 병원 구내전화에 한 합니다.
· 외부에서 전화 시는 032-888-7575 교환 000호(병실호수)입니다.
· 간호사실 전화번호는 6-1병동 680번, 6-2병동 6917번, 7병동 780번, 8병동 880번, 9병동 1980번, 10병동 1080번입니다.
· 입퇴원창구 내선번호 032-890-5573~4입니다.
- 간호사호출기
· 병실침대 상단에 호출버튼을 필요 시 빨간 불이 들어 올 때까지 눌러 주세요.
· 대화 시에는 호출기 쪽을 향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화장실 호출기는 반드시 위급한 경우에만 눌러 주십시오.
- 회진시간
· 8:00~10:00, 17:00~18:00에 시행됩니다.
(단, 응급환자 발생 시, 수술 시, 검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내시설
· 탕비실은 5층, 6층, 7층 1동과 3동 중앙에 각각 위치하며, 8층, 9층은 3동 복도 좌측 끝에, 10층은 3동 복도 우측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은 각 층 중앙과 병실 복도 끝에 있습니다.
· 해뜰정원은 8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편의점과 까페는 1층 로비에 있습니다.
· 물리치료센터, 로봇ATT실, 도수운동치료실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 입원실에서 무료 무선 인터넷서비스(WI-FI)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린넨교환
매주 지정일에 병실을 순회하며 교환해 드립니다.(병원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 이불은 2주에 한번씩 갈아드립니다.
· 가능하면 지정된 날을 이용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신 분은 간호사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외출 ( 외출 신청시 하루최대 4시간 가능)
· 간호사실에 배치된 외출증을 작성하여 원무과 결재 후 간호사실에 제출하셔야 외출이 가능합니다.
· 무단 외출 시 야기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병원규정상 외박은 금지됩니다.
- 협조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병원 전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 사용하신 알코올 솜은 병실 내 폐기물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 음주나 화투놀이는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 TV는 옆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너무 늦게까지 시청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밤 10시 넘어서는 환자의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 주차안내
· 외래환자, 입원환자 및 방문객은 현대유비스병원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래환자 6시간 주차 무료
· 입원환자 입원·퇴원·수술 당일에만 8시간 무료(그 외 면회는 비용 부담)
(방문객 30분까지 무료, 이후 30분당 500원의 주차요금 발생)

퇴원절차 안내
1. 퇴원결정(진료과)
해당 간호사실에 퇴원여부를 알리세요.
2. 퇴원안내(병실)
담당의사의 서명을 받습니다.
3. 수납(원무부)
원무부 입/퇴원 수납창구에서 퇴원문자 받으면 번호표(입퇴원) 발행 후 7,8번(입퇴원창구)에서 진료비를 납부하십시오.
4. 완료확인서(병동)
해당 병동간호사에게 퇴원수속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시고 퇴원 후 주의사항 및 퇴원약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5.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