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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유비스병원 응급진료안내입니다.

응급실 이용시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실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가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 외래와는 달리 응급실 진료를 보실 때에는 별도 응급의료관리료가 추가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 할 시에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며, 이외의 증상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응급실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료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중증도는 혈압, 맥박, 체온, 산소포화도 등 환자상태에 따라 적용됩니다.
· 응급실 진료는 접수 및 선착순이 아니며 환자분의 해당 질환의 응급 정도로 결정됩니다.
· 중증도는 구급차를 타고 오시는 것과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응급실 환자는 진료를 본 후 혈액검사와 영상촬영 등 기본검사 후 입원, 퇴원, 전원이결정됩니다.
· 원활한 진료를 위해 보호자 한 분씩 출입이 가능합니다.
· 혈액검사는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 검사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 환자분은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 휴대폰은 기계의 오작동을 유발 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합니다.
· 응급실 내에서는 다른 환자분들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2월 5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응급관리료'를 적용산정 합니다.
· 대상 :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 금 액 : 25,300원 (2022년도 기준)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4조에 의한 응급 의료수가 기준 고시에 의거
· 시행 : 2013년 2월 5일부터
·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여로 적용 시 본인부담 50%이며,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진찰료는 초진, 재진, 야간, 휴일로 구분되며 급여적용 시 본인부담 50%이며 비급여 적용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 신부전 · 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 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 (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알러지 : 얼굴부종, 호흡곤란, 혹은 저혈압을 동반한 심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어지럼증)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도 이상의 소아고열(공휴일 혹은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 8세 이하의 소아에서 나타나는 증상)
· 산부안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