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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발급안내

현대유비스병원 증명서발급안내 입니다.

증명서 발행을 위한 구비서류

열람/사본발급 주체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한 경우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친족이 신청한 경우 (환자의 직계,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 

1.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별지 제9호의 2 서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별지 제9호의 3서식)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진단서 본인발급 외 금지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따라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친족: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환자의 형제자매(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위 동의서·위임장 양식은 이 페이지 하단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절차

1. 1층 원무부 제증명창구에서 제증명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오후5시 전까지) 

2. 서류 신청 후 발급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후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오후 3시 30분 이전 신청 시 다음날 오후 3시 이후 발급 가능하며, 오후 3시 30분 이후 신청 시 2일 뒤 오후 3시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단, 의료진 및 상황에 따라 발급 가능 기간이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수령 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료차트 사본 발급절차

1. 제증명 창구에서 필요한 의무기록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면 발급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하루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복사본은 1~5매 까지는 1,000원 , 6매 이상 부터 장당 100원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3. 사본 및 원본 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무효입니다.

영상자료 사본 발급절차

진료차트 발급절차와 동일하며 원무과 수납후 영상의학과에 영수증을 제시하여 주시면 외래주치의 확인 후 영상자료를 DVD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1층 원무부 : 032-890-5571 제증명 창구

제증명 발급 금액 확인

일반진단서20,000원
상해진단서(3주미만)100,000원
영문진단서20,000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사본10,000원
일반진단서 사본(1매당)1,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150,000원
소견서 (보험회사제출용)20,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사본10,000원
소견서 (보험회사제출용) 사본(1매당)1,000원
건강진단서20,000원
병사용진단서20,000원
입퇴원확인서 (본인)-퇴원후3,000원
병사용 진단서 사본(1매당)1,000원
입퇴원확인서(본인) 사본1,000원
사망진단서10,000원
통원확인서3,000원
사망진단서 사본(1매당)1,000원
초진차트(사본)1,000원
사체검안서30,000원
의무기록사본 발급수수료(1~5장)1,000원
사체검안서 재발행 시(1매당)1,000원
의무기록사본 발급수수료 (6장부터 1장당)100원
장애진단서 (동사무소제출)15,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1,000만원 미만)50,000원
장애진단서(동사무소제출)-정신지체, 발달장애40,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1,000만원 이상)100,000원
후유장애진단서100,000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1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사본(1매당)10,000원
DVD 복사20,000원

동의서·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친족·대리인이 증명서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증명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 양식 준비 중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양식 준비 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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