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4시간 응급실 진료
UVIS현대유비스병원

환자 지원

사전연명의료 상담

사전연명의료 상담팀

현대유비스병원은 생명존중 사랑나눔의 정신으로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상담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상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조회 열람 및 활용

01 조회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02 열람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

  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

  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

  부할 수 있습니다.

03 활용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

   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

   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

   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

   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할 수 있습니다.

03 운영(상담)시간활용

   오전 9시 ~ 오후 1시 / 오후 2시 ~ 4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방문

문의

안내가 더 필요하시면 병원으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