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1.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2.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2025년 배치전건강진단제도변경으로 배치 전 검진 일자와 입사 일자가 동일하거나 검진 일자 이후여야만 가능합니다.
3.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상대물질류(14종), 금속가공유(1종), 분진(7종), 물리적인자(8종), 영 제 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야간작업(2조)
특수, 배치 전 건강진단의 시기 및 기본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관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다음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한다.
| 대상유해인자 | 특수검진부서 신규 입사, 부서 이동 배치 시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시기 | 기본주기 |
|---|---|---|---|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배치 전 검진 진행 | 1월 이내 | 6월/1회 |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 벤젠 | 배치 전 검진 진행 | 2월 이내 | 6월/1회 |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배치 전 검진 진행 | 3월 이내 | 6월/1회 |
|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 |||
| 아크릴로니트릴 | |||
| 석면 | 배치 전 검진 진행 | 1년 이내 | 12월/1회 |
| 면분진 | |||
| 광물성분진 | 배치 전 검진 진행 | 1년 이내 | 24월/1회 |
| 목재 분진 | |||
| 소음 및 충격소음 | |||
| 제1호내지 제5호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배치 전 검진 진행 | 6월 이내 | 12월/1회 |
- 위 유해인자 해당되는 부서는 신규 입사 채용 시, 또는 부서 이동 배치 시에 배치 전 검진을 진행하고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검진시기에 맞춰 검진 후 기본 주기가 적용된다.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있는 "0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0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는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기준
1. 야간작업 (월 평균 4회) - 6개월 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수행하는 경우
2. 야간작업 (월 평균 60시간) - 6개월 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5. 실시 방법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
>> 유해인자별 주기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6. 실시 후 조치사항
(1)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개인표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결과표 사후관리소견서는 사업주에게 송부한다.
(2)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 의사의 사후관리 조치내용에 따라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7. 위반 시 벌칙
(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 과태료
(3)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1. 건강관리구분 판정
- A(정상), C1(직업성 질병 요관찰자), D1(직업성 질병 유소견자)
- C2(일반질병 요관찰자), D2(일반질병 유소견자)
- CN(야간작업질병 요관찰자), DN(야간작업질병 요관찰자)
2. 건강관리 구분에 따른 업무수행적합여부 판정, 사후관리조치
(1) 판정 - 정상 A
- 가 - 건강관리상 현재 조건 하에서 현재 작업이 가능한 경우 / 사후관리조치 필요없음, 건강상담
(2) 판정 - 이상소견 (C1, D1, C2, D2, CN, DN)
- 나 - 일정 조건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사후관리조치-건강상담, 보호구착용, 추적검사, 근무중치료, 근무시간단축, 야간작업제한, 작업장소변경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후관리조치-근무시간단축, 근로 금지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사후관리소견-작업전환, 근로금지, 직업병확인안내
9. 특수건강진단 업무 담당자별 연락처
| 부서 | 자격 | 직책 | 성명 | 내선번호 | 담당업무 |
|---|---|---|---|---|---|
| 032-890-(내선번호) | |||||
| 직업환경의학과 | 의사 | 과장 | 김성준 | 5717 |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판정 |
| 과장 | 이용환 | 5732 |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판정 | ||
| 특수검진팀 | 임상병리사 | 실장 | 최규남 | 5711 | 검진센터총괄 |
| 임상병리사 | 팀장 | 권상훈 | 5747 | 특수검진총괄 | |
| 간호사 | 파트장 | 김정림 | 5715 | 특수검사총괄, 유소견관리 | |
| 임상병리사 | 주임 | 권송희 | 5674 | 사전조사 및 원내행정관리 | |
| 임상병리사 | 주임 | 고나영 | 6991 | 사전조사 및 원내행정관리 | |
| 간호사 | 팀원 | 손지민 | 5713 | 결과발송, 특수청력검사 | |
| 임상병리사 | 팀원 | 문미나 | 5679 | 결과발송, 특수폐활량검사 | |
| 임상병리사 | 팀원 | 노민지 | 6993 | 특수청력, 폐활량검사 | |
| 임상병리사 | 팀원 | 이수현 | 6992 | 특수청력, 폐활량검사 | |
| 임상병리사 | 팀원 | 홍나라 | 6993 | 결과입력, 폐활량검사 | |
| 임상병리사 | 팀원 | 엄고은 | 6992 | 결과입력, 폐활량검사 | |
| 간호사 | 팀원 | 정예진 | 6993 | 특수청력, 유소견관리 | |
| 간호사 | 팀원 | 이기연 | 6993 | 특수청력, 유소견관리 | |
| 산업위생기사 | 팀원 | 전소윤 | 5679 | 특수청력, 세금계산서 발행, 출장검진 | |
| 대외협력본부 | 본부장 | 육도수 | 5713 | 행정지원총괄 | |
| 진단검사의학팀 | 임상병리사 | 팀장 | 강승우 | 6927 | 진단검사의학과 업무 총괄 |
| 영상의학팀 | 방사선사 | 팀장 | 박도율 | 5644 | 영상의학과 업무 총괄 |
10. 특수검진예약 방법 안내
1)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작성 및 아래 필요 자료 확인하여 현대유비스병원 검진센터 메일로 발송한다.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첨부]특수검진신청서(시트1) 및 사전조사 점검표(시트2)
[필요 자료 안내]
- 최근 2회분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전체 [해당 시]
- msds 자료 전체 또는 관리 중인 msds 자료 리스트 [해당 시]
- 단시간, 임시 작업으로 측정 대상은 아니나 유해물질 사용 경우 mdsd 자료 필요 [해당 시]
- 특수건강진단대상자명단 및 일반검진대상자명단 (신청서에 작성 가능)
- 디딤돌 대상인 경우 디딤돌 결정 확인서 (50인 미만, 공동주택, 건설일용직 등 대상인 경우)
- 야간작업 특수검진대상인 경우 야간근무일정표 (신청서에 시간 및 야간 형태 등 작성 가능) [해당 시]
2) 위의 필요 자료와 특수검진신청서(시트1) 및 사전조사 점검표(시트2)를 작성하여 메일 주소로 발송해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